"김영란법 시행전…올해 추석 선물 자제합니다"
- 이탁순
- 2016-08-30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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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약, 사회적 분위기 고려 김영란법 대상자에게 추석선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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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이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했다는 풀이다.
김영란법에는 명절선물의 허용치를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상위제약 한 관계자는 "작년까지 추석 선물들은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적 한도내에서 5만원 이하를 해도 괜찮다지만, 받는쪽 서운함을 감안해 올해부터 아예 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상위사 관계자도 "아무래도 시범케이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번 추석선물은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해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 같다"며 "일부 추석선물을 한 제약사들은 8월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친분이 있더라도 받는 사람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라면 명절 선물을 자제하는 쪽으로 회사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업무에 대한 회의감도 표출된다.
제약회사 한 홍보 담당자는 "명절선물까지 금지하니 홍보 담당자로서 뭘해야 하는건지 답답하다"며 "그동안 나쁜짓을 한 것도 없는데, 분위기가 자꾸 그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의료인 대상 추석선물은 이미 공정경쟁규약으로 규제하고 있어 김영란법과 충돌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영업사원 개인의 추석선물을 놓고 현장에서는 하는쪽과 안하는쪽으로 나뉘고 있다.
중견제약 한 영업팀 과장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국공립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이번 추석에 선물을 안 한다는 영업사원도 절반 정도 된다"며 "다만 추석이 김영란법 시행전이니만큼 소신껏 추석선물을 하는 영업사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석선물을 하는 영업사원도 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견업체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전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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