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 프락셀 허용, 보톡스 판결 연장선"
- 이혜경
- 2016-08-29 15:1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면이 치과의사 진료영역임을 확인 시켜준 판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3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4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5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6디티앤씨 바이오그룹 "턴키 CRO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7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8유증 조달액 줄었지만…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 9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 10[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