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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무효"

  • 이혜경
  • 2016-08-26 15:39:04
  •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선출이 무효화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26일 지난 4월 23일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산부인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산부인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와 회장(이충훈), 감사 선임이 무효로 돌아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발족한 18년 가까이 임원과 대의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변화를 거부하는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4월 23일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의 지회장과 정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를 밀어붙여 회장선출을 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이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산부인과의사들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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