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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착오청구로 환자 복용 약값 환수는 부당

  • 강신국
  • 2016-08-24 12:14:59
  • 정부-의약단체, 현지조사 개선 간담...강압적 조사 등 쟁점

의료기관과 약국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공급자단체간 절충점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23일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개선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약단체는 현지조사 괸련 50개 개선사항을 공개하고 복지부가 수용하기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거짓 청구가 아닌 착오청구의 경우 환수대상 금액에서 약값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미 환자가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착오청구까지 약값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이 75%에 육박하는데 거짓청구가 아닌 착오청구까지 환수금액에 약값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환수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고의, 과실을 따지기가 힘들다며 약사회 건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사회는 과징금과 같이 부당청구 환수액 분할 납부도 건의했다.

하지만 지금도 환수액이 큰 요양기관의 먹튀가 발생하는 만큼 분할납부를 법제화하기 보다 공단 지사 재량에 맞게 분할납부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부당청구 환수비율도 낮고 페업을 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공단 지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국(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처방전 등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가입자의 자격확인 등의 이유로 민법상의 기간산정 기준을 준용 4년~10년 전 청구건에 대한 환수를 통보하고 약국에 소명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환수조치 대상 건 선정 기간을 처방전 등 보험관계서류 보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 의사 자살사건으로 단단히 벼르고 나온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사전 통보제 전면실시 ▲현지조사·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보장 ▲해당 요양기관 요청시 현지조사·방문에 의사단체 참여 보장 ▲조사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대상 기간의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현지조사·방문 결과 공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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