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엑스레이분석장치 입찰담합 업체들 제재
- 최은택
- 2016-08-22 14:2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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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업체에 9억6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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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07년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엑스레이 분석장치는 시료에 엑스레이(X-ray)선을 입사해 그로부터 발생 또는 회절하는 X선을 검출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동일시마즈 주식회사, 브루커코리아 주식회사, 스펙트리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아이티에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사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또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 합의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 조정하기도 했다.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유도해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입찰 건은 규격과 가격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입찰규격서 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업체 만 기술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합의에 따라 4개사는 2007년 7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동일시마즈 1억9300만원, 브루커코리아 1500만원, 스펙트리스코리아 4억600만원, 한국아이티에스 3억5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 오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시장에서 담합을 엄중 제재한 사건"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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