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의료기관 참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재확인
- 최은택
- 2016-08-16 15:23: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검진종합계획 국무회의 보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검진 항목에 있는 '생활습관상담'이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된다. 또 건강검진 확진검사를 검진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스마트 건강검진체계로의 전환)'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생활습관 상담=40세와 66세 2회 실시하던 것을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받도록 조정된다.

◆건강위험군=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검진결과 빅데이터 활용=현재도 보건소에 검진결과 정보를 연계해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ICT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 빅데이터를 표준화 해 검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검진결과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서비스한다. 개인의 자기 건강관리를 돕기위해서다. 또 지자체와 기업, 연구자 등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한다.

또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검진항목과 기존 검진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검진항목 검진주기를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조정한다.
◆취약계층 지원확대=현재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고 영유아검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검진대상 연령은 15~18세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검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검진대상 연령을 9~18세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강화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검진을 독려하고 건강관리를 활성화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투자 유연성 키운다
- 2건보공단-금융감독원, 도수치료 등 사용량 모니터링 협력
- 3일양약품 3세 정유석 대표, 부친 증여로 지분 12.84% 확대
- 4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5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 6샤페론, 폐섬유증 치료제 '누풀린' 유럽 특허 확보
- 7한약제제 제조업체 "합리적 규정 정비 필요" 식약처에 건의
- 8정승현 순천약대 교수, 유해물질 노출도 평가 플랫폼 개발
- 9일양약품, 원비디 중국 공장 첫 투자…176억 투자 본격화
- 10성북구약, 고대안암병원 약제부-원외 약국 간담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