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원에 3억4천만원 반환"
- 강신국
- 2016-08-12 12:0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정원, 약정금 반환 소송서 승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밴 연동수수료 부당 이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28민사부는 11일 나이스정보통신은 약학정보원에 밴 연동수수료 3억4700여만 원 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계약상 단말기 유지보수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이므로 약학정보원이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 측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수수료가 이관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정보원의 전 직원 L씨는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이관에 대한 청탁을 받아 37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10전남도약, 도에 겨울내의 600벌 기탁…올해로 17년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