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원에 3억4천만원 반환"
- 강신국
- 2016-08-12 12:0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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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약정금 반환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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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밴 연동수수료 부당 이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28민사부는 11일 나이스정보통신은 약학정보원에 밴 연동수수료 3억4700여만 원 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계약상 단말기 유지보수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이므로 약학정보원이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 측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수수료가 이관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정보원의 전 직원 L씨는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이관에 대한 청탁을 받아 37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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