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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 육성한다는데…국민연금은 주가하락 조력?

  • 최은택
  • 2016-08-09 12:14:57
  • 권미혁 의원 "연금기금 공공성 훼손…주식대여 금지법안 발의"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 동안 공적기금인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개인투자자와 제약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9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로 역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정반대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실제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 903;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 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64억 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대여주식은 통상 공매도에 이용돼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 하락시기에는 주가하락을 가속화시켜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총 6183억원 어치 주식을 대여했다. 이중 10% 가량이 제약.바이오분야였던 것.

그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는 수익은 2014년 현재 198억원(주식 146억, 채권 52억) 정도다. 이는 532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공공성 원칙에 맞춰 투자돼야 한다.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 903;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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