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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470원…약국 등 전 사업장에 적용

  • 강신국
  • 2016-08-05 11:09:33
  • 요약
  • 주 40시간 월급 환산시 135만원...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는 5일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에 135만223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오랜 경기불황속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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