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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대법원 판결 회원 절망…추무진 사퇴하라"

  • 이혜경
  • 2016-07-26 15:43:53
  • 치과의사 보톡스시술 대법원 판결 두고 성명서 발표

경상남도의사회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26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라"며 그 이유로, 대법원이 최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을 들었다.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영역도 있다"며 "구강악 안면 외과가 치과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의학 전문대학에서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병, 질환에 대한 치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이다.

경남의사회는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3심에서 파기 환송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5개의 의료장비를 한방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원이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의협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의협은 지난 일 년 동안 분위기 전환과 회무보강을 위해서 많은 이사들을 교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며 "이사들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의협의 총체적 문제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선수가 문제가 있다면 선수를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팀이 문제가 있다면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는게 경남의사회의 입장.

경남의사회는 "의협의 문제는 팀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할 시기라고 본다"며 "충분하고 제대로 된 설득작업을 못한 책임을 물어서 추무진 회장이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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