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할 수 있다"…원심 파기
- 이혜경
- 2016-07-21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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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판결 뒤집고 의료법 열린 해석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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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주름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는 의료법 제1, 2, 27, 87조를 기존과 달리 해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을 중첩 영역의 존재, 안면부 진료에 대한 전문성,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 의료법의 목적 등 4개로 구분해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이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교육 실시하고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단.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의 시술에 대하여 교육한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그동안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났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도 있었다.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문언을 두어 의사와 달리 규정했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적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구강 보건이라는 치과적 치료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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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보톡스 치과영역" Vs "치아·구강만 치과의료"
2016-05-19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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