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재기간 줄이기, 약가협상 기간 단축으로?
- 최은택
- 2016-07-20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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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협상부분 개선여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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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가협상 기간을 손질할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9일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먼저 7.7 약가제도 개선방안 VIP 보고사례를 소개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치하했다.
구체적으로는 7.7 개선안은 발표 PPT 시트 한 장에 모두 담겼는데,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협상 절차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분도 포함됐다면서 건보공단이 동의해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고 과장은 이어 항암제 급여 등재기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고 과장에 따르면 현 항암제 급여등재 기간은 평균 320일 정도다. 법적 소요기간은 심사평가원 급여평가 150일, 약가협상 60일, 건정심 고시 30일 등 총 240일인데,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 과장은 "항암제 실제 등재 소요기간을 법정기간 내로 줄이는 게 앞으로 목표"라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하반기에는 항암신약을 포함한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 과정에서 "약가협상 부분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된 글로벌 혁신신약 사례와 같이 항암제 협상기간 단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분명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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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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