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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에도 신약 가치 반영…합리적 결정 필요"

  • 최은택
  • 2016-07-19 14:00:39
  • 최상은 교수, 효능군별 협상...환급 등 방식 다변화도

[건보공단,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

향후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약품비 거시목표를 설정,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약가인하만 목적으로 하는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신약 가치를 반영해 약품비 관리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상은 고려대 교수는 19일 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10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약제비 적장화 방안이 목표로 하는 약품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약가협상 면제제도나 위험분담제 도입,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사용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협상제외 품목을 확대한 제도적 변화가 약품비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 초기 약품비 절감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약품비 관리 목표가 약화되고 협상 폭이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협상폭이 좁아진 근거로는 협상타결률과 산정방식으로 제시된 약가수준 등을 제시했다.

투명성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협상 약제 배분의 공정성 유지노력,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참고가격 산줄방법 공개 등 전반적으로 체계화되고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보험약가관리에서 약가협상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약가협상이 보험급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주요 외국의 약가협상 동향과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향후 약가제도는 약품비 관리목표 설정, 약가결정요소 정제, 다양한 약가결정방식의 총괄적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품비 관리목표는 인구구조와 의약품의존도가 높은 질병구조,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측면의 대응론이다.

약가결정요소 정제는 재정절감 뿐 아니라 의약품 가치, 환자 접근성, 제약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가결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거론됐다.

최 교수는 향후 약가협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약품비 거시목표 설정과 제도적 장치로 기능, 약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결정과 약품비 관리목표 달성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약가협상이 개별제품, 제품군, 성분군, 효능군, 공급자단체 단위 등 협상범위가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상한가 협상 뿐 아니라 환급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제도를 도입하고, 등재 후 재협상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등재후 재협상 기능으로는 시장변동에 따른 약품비 관리와 재협상, 협상 때 참조한 대체약이나 외국약 가격 변동 시 재협상, 협상 유효기간 설정 등을 예시했다.

최 교수는 이어 가치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과 이를 통한 약품비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협상목표, 협상참조가격 기준, 협상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했다.

또 사용량 협상 약가기준 설정과 참조가격 세부지침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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