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10년, 신약 411품목 타결…합의율 83.5%
- 최은택
- 2016-07-19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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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 130개사-다국적사 52개사 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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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

이중 첫 협상 합의율은 83.5% 수준이다. 약가협상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 제약사 130개사, 다국적사 52개사로 국내 제약사 실적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보공단 원주본사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2007년 약가협상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094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 협상유형은 사용량연동이 481품목(44%)으로 가장 많고, 신약(신규) 411품목(38%), 조정신청 154품목(14%), 예상청구금액 48품목(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용량연동 협상의 경우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다' 325품목(65%), '유형가' 140품목(29%), '유형나' 10품목(2%), '유형2' 6품목(1%)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유형2'는 2014년 1월 폐지됐다.
약제별 분류해서는 진료상 비필수약제가 1016품목(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필수약제 78품목이었다. 또 비희귀질환치료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각각 998품목(90.6%)과 96품목으로 집계됐다.

약가협상 합의율은 2007년 80%에서 2008년 69.3%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해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평균은 89.2%. 예상청구금액과 사용량연동 약제 합의율이 각각 95.8%와 93.3%로 더 높은 편이었고, 신약/신규 약제 합의율은 83.5%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조정신청 협상은 89.6%였다.
신약/신규 약제의 경우 총 411품목이 약가협상에 붙여졌는데, 이중 343개 품목이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68품목은 결렬됐다.
결렬품목 중 54품목은 추후 재신청 등을 통해 등재됐지만, 14품목은 여전히 비급여 상태다. 결론적으로 급여등재율은 96.6%로 집계됐다.
약제 특성상 희귀, 필수의약품 합의율은 각각 85%, 60%로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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