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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간 협진, 15일 개시…부산대병원 등 13곳 참여

  • 최은택
  • 2016-07-12 12:00:05
  • 복지부, 같은 날 동시 이용해도 건보 적용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같은 날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전체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 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기관내와 기관 간 두 가지형태로 진행되는 데 기관내 참여기관은 부산대병원 등 9개소, 기관간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한방병원 등 4개 기관 조합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내용=이번 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한다.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따랐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약제의 경우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인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학간)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향후 계획=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단계 2016년 하반기, 2단계 2017년 하반기, 3단계 2018년 하반기 등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지만 협진 참여율은 4.6% 수준으로 미진했다.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이 없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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