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무상교육·10년 의무복무"…국립의대법 또 발의
- 최은택
- 2016-07-11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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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의원, 법률안 제출...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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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등 지방도시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법률안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김순례 의원 등 같은 당 73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설치·목적=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법률안의 목적이다.
◆공공보건의료 등의 정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와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만약 퇴학 등으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운영=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에는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둔다.
아울러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사업 수행을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 산정 때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칙·벌칙=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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