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BTD, 부작용 증가 Vs 환자치료 확대 견해차
- 어윤호
- 2016-07-11 06:14: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약 '부작용·약효' 무게중심 잡힌 법 운영해야 성공안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획기적의약품 지원·허가 특별법에 대한 찬·반 견해차이는 일정부분 예상됐던 일이다.
견해차는 지난 8일 특별법을 놓고 벌어진 데일리팜 24차 미래포럼장에서 보건시민단체 일각은 '부작용 증가' 관련 우려를, 환자단체는 '치료기회 확대'에 따른 찬성을 표명하면서 현실화 됐다.
양측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중인 획기신약 특별법 취지와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이 모든 부분에서 것갈린 것은 아니나, '국민안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무게중심은 일정부분 평행선을 그렸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회장은 "획기신약 특별법은 선생님 격인 식약처가 마치 시험장에 앉아 학생인 제약사에 답을 알려주고 틀린게 있으면 다시 해답을 고쳐주는 격"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 등 획기신약 특별법이 도입되면 신약허가가 2년 5개월 단축된다. 항암제 중 생존기간을 이만큼 늘릴 수 있는 약은 드물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두 단체 간 견해차는 획기신약 허가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갈렸다.

안기종 대표는 허가기간 단축에 따른 안전성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특별법 대상이 모든 의약품이 아닌, 위기대응 약이나 희귀난치질환약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성과 약효 중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할지는 중요한 문제지만, 생명을 다투는 중증 치명질환이나 메르스 등 대량 감염 위해약에만 한정해 특례를 주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서 치료제 접근성 확대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리 회장은 "획기신약이라면 치명적 중증 부작용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허가기간을 단축하면 결과적으로 부작용은 늘어난다. 일반적인 심사 과정에서 10개 중 4개 품목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 특별법이 도입되면 허가나서는 안 되는 4개 품목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순종적인 편이다. 식약처 허가 때 까지 신약 투여를 기다리는 게 보통"이라며 "의약품 허가 시점을 앞당기고, 약가협상 문턱이 합리화되면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운영 주체인 식약처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허가심사를 주도하는 기관인 만큼 환자안전과 산업발전 모두를 챙겨야 한다는 것.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도 "획기신약 특별법은 현재 뼈대만 세운 상황이다. 절차상 세부안이 필요하다"라며 "공중보건 위해약과 중대 생명위협약을 지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획기신약의 환자 무상·저가 공급프로그램 등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약가제도와 관련된다"며 "특별법 자체가 규모가 있는 법이다. 도입하려면 문제될 수 있는 논제를 적게 가져가는 편이 더 낫다. 꼭 필요한 기준만 가져가고 불필요한 것은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3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7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8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9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10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