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제외' 김영란법 개정 입법안 줄이어
- 최은택
- 2016-07-07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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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개정안 발의...여당 의원만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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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강석호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은 이미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별도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온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건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 수단이 아니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업계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농해수위 전체 의견을 '안'으로 만들어 정무위에서 조속히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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