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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DUR 공개 범위 확대…제품·업체명·성상까지

  • 이정환
  • 2016-07-05 11:01:07
  • 요약
  • 식약처 "8월부터 희귀약 실적, 부작용 정보도 공개"

정부가 '연령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기존 성분명에서 제품명·업체명·모양·성상·의약품 분류(전문·일반) 데이터까지 확대 공개한다.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 등' 복용주의에 대한 DUR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 희귀약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 정보도 제공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함께 사용하면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인 DUR 데이터를 기존 대비 일부 확대해 소비자와 기업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서다. 확대된 정보는 의약품 정보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 의약도서관(drug.mfds.go.kr)'에 공개된다.

DUR 정보는 특정연령대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각각에 대한 제품명, 업체명, 모양·성상, 의약품분류 등이다.

특정연령대 금기는 특정연령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조제가 제한된 146개 성분 정보다.

노인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설정한 16개 성분의 정보가 담겼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 중복용주의에 대한 DUR 정보 공개를 확대하며,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방해 민간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며 "올바른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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