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약, 화상투약기법 반대의견서 공개
- 강신국
- 2016-07-02 00:0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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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약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되새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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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가 원격 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회원서명록을 제출했다.
시약사회는 1일 공개한 반대의견서를 통해 "약사법을 개정해 도입하고자 하는 원격화상투약기의 실질적인 설치 주체는 약국개설자라고 나와 있다"며 "그렇다면 약간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가 화상투약기 도입에 강한 반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의 전문가로서 단순히 얼마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의약품 대면판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사가 원격 화상투약기를 통해 환자를 대했을 때 그 환자가 미성년자인지, 음주를 한 자인지 등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약물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저야 하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보통 저녁 늦게까지 근무한 약국개설자가 몇 건의 화상투약기 판매를 위해 새벽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그 핑계로 새로운 예외조항이 계속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단순 경제논리로 본다해도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결국 원격의료의 디딤돌이 되고 더 나아가 의약품 인터넷 판매, 조제약 택배와 같은 수순을 밟고자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수없이 해왔다"며 "그런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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