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원회 4인의 외부인사는?
- 강신국
- 2016-06-29 06:0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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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변호사·이숙영 아나운서·성명숙 전 간협회장·황선옥 소시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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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의 외부인사 4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 구성도 완료했다.
외부인사로는 법률 분야 장한별 변호사, 언론 분야 이숙영 SBS 아나운서, 보건 분야 성명숙 전 대한간호협회장, 소비자 분야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또한 포상이 약사회 화합 및 회무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심사에는 수상자 선정기준 내부 방침을 세워 각 개인별 공적 심사는 물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헤 지부별 포상 대상자 추천 시 특정분회 임원을 연이어 추천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회무 경험이 풍부하고 각 분야에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을 모신 만큼 사명감을 갖고 약사윤리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숙 위원장은 "포상과 징계 모두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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