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거래도매 지분 49% 보유...정당성 묻겠다"
- 정혜진
- 2016-06-28 06:1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통협, 대책위원회 설치...탄원·질의서 작성 착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지난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편법적인 병원 관계 도매업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관계 도매업체 문제를 전담할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남신팜 대표)을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남 부회장을 필두로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로서는 위원으로 각 시도지부 총무들을 선임해 지역별 병원 특수 관계 도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먼저 '49:51'이라는, 병원이 가진 도매업체 지분 '49%'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병원이 거래관계 도매업체 지분 50%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자, 49%를 소유해 도매업체를 좌지우지한다"며 "49%라는 숫자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이런 관계라면 단 3%의 지분만 가지고도 병원이 도매업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법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지분 형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회의 행보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유권해석 대신 질의서로 방향을 잡은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질의서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 특수관계 도매업체들이 관련 법의 취지를 지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이 아닌 특수 관계나 거래형태 등을 못박은 약사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취합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유통협 "편법 직영도매 저지 법 개정해야"
2016-06-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