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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시범사업, 효과입증 연구사업부터

  • 데일리팜
  • 2016-06-29 06:14:50
  • 이평수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정부는 의·한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 7월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진 활성화는 당위성이 전제돼야 한다.

즉,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특정 의료행위를 협력해 제공할 경우 보다 나은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협진은 당위성 이전에 협진이라는 진료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선후가 바뀐 감이 있다.

의·한협진은 2010년부터 제도화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협진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협진 시 후행진료의 보험 미적용, 협진절차는 복잡하나 의료기관의 경제적 유인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진 급여제한을 해제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협진모형 개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시범사업을 국·공립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다빈도 협진 질환 확인 및 선별, 협진모형 및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개발결과를 민간병원 등으로 확대·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3년차에 시범사업의 유효성과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종합하면 의·한협진이 의료적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진이라는 행위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료의 효과성, 효율성 등과 상관없이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이라는 활동만 하면 된다는 것일까?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주요약력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상임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장

최소한 어떤 증상이나 질환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협력해 수행할 경우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협진 대상과 방법도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이 경제적 효과가 없는 협진에 비용을 부담하는 협진을 위한 협진이 돼서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진 대상 질환과 환자, 그리고 협진의 내용(의료행위)과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서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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