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 수사의뢰
- 최은택
- 2016-06-27 13:2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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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등과 일제 점검통해 의심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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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일명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서울소재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17명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외국인이 자신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오는 9월 진료비& 8228;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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