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화상으로 일반약 팔 약국장이 어디 있나"
- 김지은·정혜진
- 2016-06-27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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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화상투약 실효성 없고 약 택배 등 의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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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 내측 또는 경계면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약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 도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국 개설 약사만이 새벽 시간에 화상 복약상담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대다수 약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수천만원대 기계를 구입해 약국장 인력을 소모하며 새벽 시간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경제성도 현실도 전혀 없다고 약사들은 예측한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며 "기계 설치비를 정부가 제공한다면 몰라도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면 굳이 설치할 약사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화상투약기 설치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것보다 약국 문을 여는 게 더 경제적일 것"이라며 "약국장만 화상 상담이 가능하다는데 약국장은 잠도 자지 말라는 것으로 대형약국이라 해도 낮에 자고 밤에 화상 복약상담 대기할 약국장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약사는 이번 개정안이 전형적인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공무원들도 실효성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 경제성이나 파급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개정안을 보면 구색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약국장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건 상담할 도구가 컴퓨터일 경우 24시간 잠 안자고 컴퓨터 앞에만 대기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24시간 대기한 약사의 상담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며, 만약 투약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또 "정부가 진짜 하고 싶다면 약사회가 상담실을 운영해야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집행'에만 집작한 채 운영·관리·문제점에 대해선 전혀 준비도 고민도 없는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예고가 향후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밑바탕이 될까 이 법안 이면의 의도를 우려하고 있다.
화상투약기 도입으로 인한 당장의 손해는 없지만 인터넷약국 허용 등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문제의 본질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약 취급 원칙이 깨진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인터넷 약국 개설,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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