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기 한의원 판매 막았던 의사들 과징금 낼 듯
- 이혜경
- 2016-06-25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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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정리...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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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GE헬스케어코리아가 2009년 1월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이후 3월 2곳, 5월 1곳, 6월 1곳, 7월 1곳 등 총 5곳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기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고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었다.
당시 의협은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료계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1986년 10월 15일 복지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의료법 제2조(의료인),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의협이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아직까지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의 한의원 내 의료기기 판매 중지 및 혈액검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제4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추진 방침은 부당한 처사"라며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 추진은 공정위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공정위가 의사단체에 과징금 부과 추진을 진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비롯해 한의원 의료기기 판매 중지 문제까지 놓고 보면, 의사들의 사회인식이 합리적 시민의식과 점차 괴리되는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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