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관련 제약사 압박 혐의 약준모에 과징금 가닥
- 정혜진
- 2016-06-21 06:1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산출 예상 과징금 수천만원대...약준모 "반박 의견 낼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정위는 최근 제약사 압박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심사 보고서를 약준모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과징금 부과 여부.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내용과 함께 부과 가능한 과징금 액수도 포함됐는데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준모 측은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아직 확정 과징금은 아니나 과징금 부과 여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예민한 부분일 수 밖에 없다.
통상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에 적시한 금액은 확정된 과징금이 아니다. 피신고단체의 예산이나 매출 규모, 신고 단체의 피해 규모 등을 일차적으로 대략 산출한 금액인 만큼, 아직까지 '과징금'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후 심사는 공정위 소위로 넘어가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양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짓는다.
약준모는 의견서 제출 기한내 반박 의견서 작성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6월까지지만, 의견서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신고자가 심판총괄과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약 1~2주 정도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며 "다만 의견서를 접수한 후 늦어도 한달 안에는 심사소위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7월 중, 늦어도 8월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의 분류, 식약처와 복지부의 한약제제 관련 입장 등 디테일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약준모의 행위가 불공정행위가 아님을 최대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준모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약사 90곳에 발송했고 한약사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약준모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관련기사
-
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중단 사태…곧 결론 날 듯
2016-03-31 09:59
-
약사들, 한약사에 일반약 공급한 제약사 정조준
2015-04-30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