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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부입법안 국회제출

  • 최은택
  • 2016-06-22 19:27:59
  • 보건복지부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기여"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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