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부입법안 국회제출
- 최은택
- 2016-06-22 19:2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부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기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2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3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4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5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6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7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8TAVI 급여 기준 손질…판막 시장 경쟁도 달아오른다
- 9리브사이언스, 통합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출범
- 10디지털 헬스법…"정보 유출·면허 침해"vs"국가 발달 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