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재기간 평균 11개월로 단축…접근성 향상"
- 김정주
- 2016-06-22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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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세 심평원장, 희귀약제 허가평가연계 광범위 지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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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환자 급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약 산업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보험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돼 온 결과라는 심평원의 자평이 덧붙여졌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리고 있는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손 의원은 신규 약제 급여 등재 기간이 총 11개월로 단축됐다며 등재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신약은 식약처 허가와 심사평가원 급여적정 심의,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통과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 환자들이 보다 값 싸게 약제를 복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를 빠르게 단축시켜야 급여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인데,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조속한 급여 등재 요구와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 사이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손 원장은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평원 평가를 150일에서 120일로, 또 허가-평가연계제도를 신설해 30~60일 정도 더 단축한 바 있다. 약가협상 면제제도를 신설해 협상부분도 60일 가량 단축했다"며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종전 600일에서 330일로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손 원장은 "그러나 제약사가 비용효과성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가 반려되고 오류로 다시 제출하는 부분들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며 "급여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항암제뿐만 아니라 희귀약제 허가-평가연계제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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