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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급여 '제한'적 조사에 민간위탁 철회해야"

  • 김정주
  • 2016-06-21 09:56:24
  • 서울YMCA, 복지부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가 지난 4~5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여전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복지부가 심평원 위탁기관 지정, 조사대상 병원급 한정, 비급여 진료비 공개(조사)항목 지정 등에 대해 문제점을 나열하며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첫째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부작용을 나몰라라 하거나 적극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개입의 여지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 판단 기준은 결국 복지부의 위탁기관 심사 지침이므로, 적어도 심사지침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해 시행하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 하겠다는 부분은, 바꿔 말해 조사확대 시행의 계획이 사실 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의원급을 제외한 조사는 정책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가 많은 곳부터 조사를 시작해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시행만으로 복지부가 말하는 '제도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예고에서 지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52개(진료비용 32개, 제증명수수료 20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서 비급여 관리 허점으로 지목 된 문제 비급여 항목(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고주파설근축소술 등 코골이수술과 수면다원검사, 척추 신경성형술/풍선확장술 등)들이 모두 제외돼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현재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과 별 차이가 없는 극히 제한적인 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비급여 항목 전체 조사 실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 된 항목을 포함하고, 나아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찾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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