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대웅 알비스D 새 특허에 무효심판 청구
- 이탁순
- 2016-06-1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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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특허침해 소송에 맞불...양쪽 갈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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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웅제약이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안국약품에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지난달 알비스D의 조성물특허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올해 1월 등록됐고, 알비스D의 제제안정성과 생체이용률과 관련돼 있다. 식약처 특허목록에는 등재돼 있지 않지만, 대웅제약은 이 특허를 무기로 제네릭약물의 진입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안국약품이 알비스D의 제네릭 '개스포린에프정'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은 곧바로 특허침해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안국약품의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대웅제약의 특허침해소송에 맞불을 놓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는 알비스정의 조성물특허와 관련해서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특허를 회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안국약품을 비롯한 8개사가 특허를 회피했고, 지난 16일에는 한국맥널티 등 7개사가 새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작년 출시된 알비스D는 올해 1분기에만 처방액(유비스트 기준) 45억원을 기록, 출시 2년만에 연간 200억원 돌파도 예상되고 있다.
특허분쟁에서 대웅제약이 이기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반면 안국약품이 승소한다면 첫번째 후발주자로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
과연 대웅제약과 안국약품의 특허분쟁 최종승자는 누구일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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