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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밀도측정기 한의사 면허정지…의협 "환영"

  • 이혜경
  • 2016-06-16 13:21:16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증명한 사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2016구합55287)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한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의학적 진단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IPL(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CT(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뿐만 아니라, X-RAY(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초음파기기(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277), 카복시 기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93) 등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에 해당하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연한 것도 골밀도측정기였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행위 역시 자격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한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A한의사의 패소는 곧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올바른 판단을 정부와 한의계가 더 이상 무시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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