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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 공보험으로"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6-09 06:14:52
  • 윤소하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미용목적 등은 제외

만 1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무상의료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자신의 1호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배정(비교섭단체)이 확실 시 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3937억원 규모다.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었다.

이 가운데 입원 병원비는 1조7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인 아동은 1만7424명, 1억원 이상은 1008명이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공보험)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법제화에 이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등 '의료비 걱정제도' 3대 의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을 계속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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