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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67% "입원전담전문의 추가비용 지불의사 있다"

  • 최은택
  • 2016-06-07 12:14:55
  • 서울대병원 등 4곳서 시범사업...만족도 최대 4.54배

일명 '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7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입원전담전문의 민간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입원전담전문의 민간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규모는 병동당 약 40병상, 전문의당 환자 10~20명이 운영됐는데, 해당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전문으로 환자 입원부터 퇴원까지 주치의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입원초기 진찰, 환자관리, 환자 및 가족 상담, 동의서 작성, 병동에서 이뤄지는 간단한 처치와 시술 등을 시행하는 게 호스피탈리스트의 일이었다.

간단한 처치와 시술은 현재 전공의가 시행하는 상처소독, 도관·삽입·관리제거, 복수천자(제거)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의사수·재원일수 등 의료자원구조, 협진건수 등 제공과정, 입원중 사망률 등 의학적 결과, 환자·의사·간호사 만족도, 비용편익 등을 평가지표로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담당한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치료관련 호출에 대한 응답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경험군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비경험군 대비 첫 진료 신속성 3.27배, 답변 신속성 2.09배, 통증조절 3.02배, 처치·투약 신속성 3.25배, 의사 접근성 4.54배 등으로 평가됐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환자 67%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또 추가비용은 응답자 38%는 일당 1만~2만원, 26%는 2만~3만원 수준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건정심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총 32개 의료기관(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보상하는 데, 인력 배치기준(전문의당 담당병상수)에 따라 1만500원~2만9900원 수준이다. 환자 추가부담은 1일당 2000원~5900원.

복지부는 전담의당 담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24시간 상주 때(전담의당 13병상 미만)는 야간·휴일 근무를 고려해 추가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가 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소요재정은 병동당 전담의 수에 따라 연간 1억4000~4억원, 32개 병동 시범사업 진행 때는 연간 최대 84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평가연구를 병행해 내년 하반기 중 정식수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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