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약사의 치명적 실수…약국영업금지에 권리금 날려
- 강신국
- 2016-06-02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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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중단되자 전 임차인에 손배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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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A약사는 '약국 인허가 불허시 본 계약은 무효화되고 원금을 반환한다'와 '건물주와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되고 원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었다.
A약사는 기존 201호 임차인인 B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했고, 건물주와 2년 약정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4월 같은 건물 111호 건물주가 상가 약국독점운영권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111호 건물주는 법원에 A약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약국영업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A약사가 패소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약사는 "권리금을 받은 B씨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약국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증을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약국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권리금 2000만원 등 총 1억3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A약사가 제시한 특약은 인정되지만 결국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약국개설등록허가를 통해 약국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A약사는 사건 건물 번영회장에게 문의하고 32개 점포 중 18개 점포의 입점자들의 찬반투표로 개정된 상가관리규약도 확인하고 약국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당시 개정된 관리규약의 핵심은 각 점포에 중복돼 있는 품목을 개업하거나 판매를 못하게 하는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그런데 위 찬성자의 수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에 미달해 집합건물법 조항에 위배돼 관리규약개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A약사가 약국영업금지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계약과 특약에서 약정한 것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이 안되거나 임대인과의 본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수령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개정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약국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A약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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