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두명 중 한명, 1년내 이직…무월차 업무
- 정혜진
- 2016-06-07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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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료 약국장이 전액부담 67%...여름휴가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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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에서 없으면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무약사.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무약사는 약국장 관점에서 이야기되기 일쑤였다.
데일리팜이 한 약국체인 도움을 받아 전국 약국 92곳의 근무약사 근무 환경을 조사했다.
근무환경과 급여 조건 등 총 12문항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한 약사는 92명으로, 이들 중에는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모두 포함됐다. 약국장은 약국에 근무약사를 고용한 조건을 응답했고, 근무약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약국의 조건을 토대로 답변했다.
◆평균 근속 기간
먼저 근무약사가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속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35%, 32명)과 '6개월 이상~1년 미만'(31명, 34%)인 경우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6개월 미만'이라는 약사도 15%(14명)로, 한 약국에서 1년 미만 근무하는 비중이 49%에 이르러 '근무약사 이직률이 높다'는 의견을 방증했다. 한 약국에서 2년 이하 근무하는 약사도 전체의 84%,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5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해 매우 적은 수치를 보였다. 다른 문항과 교차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나 급여 조건은 근속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근무 계약서 체결 여부·4대보험 부담 주체
그렇다면 고용 관계에서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는 얼마나 될까.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답변은 60%(55명)으로 하지 않는다는 답변 40%(37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약국체인은 근무약사와 약국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경우로, 일반 약국들에 비해 작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국장이 전액 부담'한다는 약사가 67%(48명)으로, '약국장과 근무약사 50:50 부담'한다는 경우(33%, 24명)의 약 2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이 약국체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와 교차분석해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50:50 부담'한다는 답변이 약 17% 높게 나타난다"며 "반면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무약사 간 4대보험료 부담 차이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약국 특성 상, 근무약사들의 여름휴가 기간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 기간은 3일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7%(47명)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 응한 약국 근무약사 중 2/3 가량이 여름에 3일 가량을 휴가로 받는 것이다.
반면 5일을 쉬는 약사는 11%(8명)로, 5일 이하 여름휴가를 받는 약사는 전체의 87%를 차지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7일을 쉬는 약사도 7%를 차지했다.
체인 관계자는 "근로계약사를 작성한 경우 상대적으로 휴가 기간이 길어졌으나, 급여와 휴가 기간은 큰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월차를 쓸 수 있는 여건은 어떨까.
'월차가 없다'는 답변이 50%(37명)로 절반을 차지했다. '있다'는 답변(26%, 19명)의 두배 많은 수치다.
반면 유동적인 경우도 눈에 띄었다. '고정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한나절이나 하루씩 쉴 수 있다'는 답변이 19%(14명)로 나타났다.
그밖에 '월차를 두되, 안쓰면 급여로 계산해준다', '격월로 있다', '파트타임 근무약사는 없다'는 답변이 각각 1%씩 차지했다.
◆일반약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유무
그런가 하면 일반의약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근무약사는 전체의 단 5%(4명)였다.
그러나 일반약 인센티브가 없는 약국 95% 중, '필요하다'는 답변이 63%(46명)으로 '필요 없다'(32%, 23명)는 답변을 두배 가량 앞섰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 사이에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6% 가량 차이가 났다"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약국은 하고있거나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8%로, 약 10%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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