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3년6월 선고
- 이혜경
- 2016-05-28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한달 새 3명 여성 유사강간...죄질 나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의사 양모(56) 씨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3년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2013년 10월에 벌어졌다.
서울 강남의 모의원에서 근무하던 양 씨는 그 해 10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진찰하는 척 하다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두 세번째 사건은 한 달만에 일어났다. 11월 4일과 13일 항거불능 상태의 30대 여성들에게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환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직하던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은 환자들 또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3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4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8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9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10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