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조정법 TFT 꾸려 대응"
- 이혜경
- 2016-05-27 19:22: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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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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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법 대응을 위해 개선 TFT를 꾸리기로 했다.
의협은 27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회원들께 사과를 입장을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기존 안인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비해 구체화했다.
의협은 "하지만 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없어지지 않아, 결국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돼 분쟁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며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TFT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인폭행방지법 및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인 만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동네의원이나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또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및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일조할 것이"이라며 "그러나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우리협회는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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