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가 중 일부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해야
- 최은택
- 2016-05-21 15:1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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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국회 통과...3년단위 실태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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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된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수급자 규모,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 신설됐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료와 국고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기관들도 회계기준을 적용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종사자 적정 임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다만 새로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시설(20인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편의를 제고하한다. 또 시행시기는 일반 시설 개정 후 1년, 소규모 시설 2년 등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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