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식약처 조치로 올메살탄 논란 일단락"
- 김민건
- 2016-05-20 18:1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반 설사와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 질환은 별개 증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20일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그룹과 함께 올메사탄 관련 안전성정보를 검토한 결과 올메사탄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식약처는 주의사항에 ‘증상이 사라지고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이 조직검사에서 확정된 환자들에 한해서 재복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이미 현행 주의사항에 투여 중단 고려가 명시돼 있는 만큼, 투여 중단 후 치료재개 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의 변경으로 해석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 질환’은 유전적 소인에 따라 발생되는 이상반응으로, 일반 설사 부작용과는 별개의 증상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출시 이후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 사례가 없었으며, 해외 연구 결과 올메사탄 외의 타 ARB 제제를 복용하는 중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관련기사
-
올메살탄 효과 등 논란 일단락…일부 금기내용 변경
2016-05-20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2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3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4대화 '리포락셀', 유방암 무기로 10년 만에 급여 재도전
- 5일반의약품 제형 변경 허가 쉬워진다…신제품 활성화 기대
- 6옵디보 위암 급여확대 임박...키트루다와 나란히 약가협상
- 7마약류 원료 수입 독과점 깬다…신약 등 허가 제한 해제 추진
- 8일동 CP링크, CSO 운영 서비스 확대…'최신 정책 반영'
- 9심평원, 19일 약제성과평가 위한 RWE 심포지엄
- 10루닛, 엔비디아 간담회 참석…의료 AI 확장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