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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단체 "치과, 안면 보톡스 시술 허용해야"

  • 이혜경
  • 2016-05-19 12:23:29
  • "의료법 위반혐의 고발한 의사들 비정서적" 비판

(왼쪽부터) 이종호 부위원장, 최남섭 회장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여부가 사법부 도마에 오른 건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과단체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에게 안면보톡스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오늘(19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지는 공개변론에 앞서 진행됐다.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는 "2011년 10월 경 일부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톡스, 필러, 레이저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고발했다"며 "당시 협회로 고발을 당했다는 민원이 30여 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학술이사는 "대부분의 고발 건은 무혐의로 풀렸다"며 "몇 분이 기소되면서 1, 2심까지 갔고 벌금 100만원 수준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치협에서는 환자 측에서 부작용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한게 아니라 의사들의 고발로 이뤄진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뜻한다"며 "같은 의료인에 대해 형사고발 한 건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보려고 한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이 가능한데, 미용 성형 목적으로는 안된다는 건 같은 의료인의 영역 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을 금지했을 때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종호(서울대 구강악안면외과) 비대위 부위원장은 "치과의사는 그동안 보톡스 시술을 했고,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안면부 외상 치료와 복원치료 수술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안면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진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모든 직역군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게 국제 추세"라며 "이번 사건은 미용목적의 미간 보톡스 주사 행위에 한정된 재판이지만 안면 진료가 진료범위인 치과의 국가전문의 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의 존재를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갈이, 근긴장으로 입이 안벌어질 때, 침을 많이 흘리는 환자, 턱관절 및 안면 통증 환자에게 이미 익숙하게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29개주가 미용 또는 치료목적으로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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