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학생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반대"
- 김지은
- 2016-05-17 16:4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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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서 통해 의료법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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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전국간호대학생연합,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는 성명을 내어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협의체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의 공익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입맛에 맞게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10년간 의료민영화를 막아온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보건의료대학생들은 병원의 공익성을 해치고 국민 의료혜택을 지금보다 덜 받게 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병원은 공공기관 역할을 할 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의료법에 의료법인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 합병 등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한다는 문제 제기로 10여 년간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입으로 그간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또 "병원을 사고팔게 되면 병원은 이윤창출의 수단이 돼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것"이라며 "병원이 매매 가능한 상품이 되면 병원은 몸값 올리기를 위해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비는 올라가지만,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국민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의약 대학생들은 반대한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은 지금보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인 만큼 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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