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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권영희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 재검토를"

  • 김지은
  • 2024-11-15 11:12:5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15일 편의점 상비약 취급 제도가 시행된지 12년이 됐다면서 이번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편의점 상비약 취급 품목 확대나 취급 업소 규제 완화 주장은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이제는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24시간 연중무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판매자 교육, 국제표준 바코드를 이용한 판매 차단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현재 판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상비약 판매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부터 공론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은 의사, 약사 처방 없이 약을 구매해 대량 복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같은 제품을 2개 이상 한 번에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구매제한에 대한 배경이나 남용에 따른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으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반면 상비약 판매업소는 약사법을 위반해도 적용할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비약 판매업소의 처벌조항을 신설해 위반 업소 고발, 판매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12년 간 이번 제도에 대한 부작용, 처벌 조항 부재로 인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제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평가하고, 상비약 취급 규제를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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