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100% 책임져야"
- 이혜경
- 2016-05-10 18:30: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방식 3년 유예 결정에 반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2019년 4월 8일까지 3년 유예한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이충훈 회장은 "이미 3년간의 시행 경험으로 보아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불가항력사고 분담금을 사용치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분쟁조정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연구 결과 및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가 무과실 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무과실 부담금과 시행령 제31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는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대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 책임원칙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할 수 없다"며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