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대·사무장병원 개설전후 관리 강화하라"
- 김정주
- 2016-05-0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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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다른 요양기관 재발방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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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결과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급여 사후관리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의약사 면허대여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규제 수준을 보다 높일 것을 양 기관 모두에게 주문했다. 심평원에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면허 위조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을 별도로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 관리를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환수 고삐를 죄라고 요구했다.
또 공단에는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여기다 양 기관 모두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공단에는 의료생협 설립 인가에 대한 공단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이 수사결과 확정 전 폐업 절차를 밟아 부당이득금 환수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을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율을 높이고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 수를 전체 기관의 2%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병원 사후관리 대응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국회는 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해 네트워크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요양기관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단에 성형외과 진료비 심사 회피와 요양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과다청구 대책안 마련과 정밀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심평원에는 처방·조제 내역을 반복적으로 다르게 청구하는 요양기관들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도를 하라고 촉구했다. 공단과 함께 보험사기 예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 밖에 국회는 공단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심평원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빈도 비급여 의료시술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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