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점검 수정·보완에 약사들 또 '뿔났다'
- 강신국
- 2016-04-29 12:3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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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수정 자료첨부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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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현실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자체보완 단계로 올해 1월 말까지 완료한 자가점검 결과중 개선필요 또는 취약으로 점검한 항목에 대해 4월말까지 양호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이 계속해서 약국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문항이 있는데 약국에서 전산실은 처방전 접수를 받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료 보관실은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개방된 공간에 출입 통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며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약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내용, 그리고 현재 약사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 조차 '양호한 상태' 라고 동의를 해준다면 정부당국의 점검과 단속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약국 실정에 맞는 부분으로 문항을 전면 수정 하거나 약사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혜란 마포구약사회장(전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4월말 보완하라는 원칙은 있지만 6월말까지 유예를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사나 점검 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율점검 항목들이 약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수정 자료 첨부 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수정보완을 불가피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5~6월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될 때 수정,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
서울시약사회는 김위학 회장이 제기한 내용을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태정 자문위원도 "약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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