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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빌딩 상가분양 받은 약국 절세 방법은?

  • 김지은
  • 2016-04-29 12:29:03
  • 명의 활용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 달라져…분양 대출금도 고려

신규 메디컬상가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를 주는 약사들이 늘면서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직접 점포를 구입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절세를 위해 약국 오픈 전 명의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 명의에 따라 분양 대금 납부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 자리의 경우 분양대금이 타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업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약국과 같이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점포를 분양받은 후 자가로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완공 후 약국 총 매출액 중 과세 매출액인 매약 매출액 비율만큼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 매출액인 처방조제 매출액 비율만큼은 공제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완공 후 약국을 자가로 경영하면 처방조제매출비율 만큼은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자가로 약국을 운영하면 처방조제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를 약국장이 아닌 직계가족으로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헌호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상가가 완공되면 부부간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배우자가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로 약국을 운영할 때 건물분부가세 재납부보다는 절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김 세무사는 "상가 분양 대출금은 자산 구입을 위한 부채 발생이므로 약국 손익에는 영향을 안미치고 따라서 대출금 월 상환액도 약국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약국소득세 계산시 이자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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