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민 건강 위협"
- 이혜경
- 2016-04-26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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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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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논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부여되는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있다"며 "수가인상을 통한 진료비 보존 방식으로 기존의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닌 부대사업 허용을 통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 내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시도의사회는 "이미용업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판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의료를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전략사업을 키우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하여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입지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4월 2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본 법안에 대해 제19대 국회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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