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철벽수비', 줄줄이 폐기 수순밟게 될 법안들
- 최은택
- 2016-04-2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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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법안부터 최동익 법안까지 그 취지와 좌초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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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개회했습니다. 앞으로 한달간 가동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도 조만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속전속결 처리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임시회 최대이슈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은 시선을 보건분야로만 좁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건분야 법률안 중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되기 아쉬운 법률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특징적인 건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폐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입법투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황에 비춰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수 포진돼 있었던 것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법률안들의 궤적을 따라가볼까요.

19대 통과 법률 중엔 약국에는 '의무와 페널티'가 다 있지만 의료기관엔 의무만 있고 페널티가 없거나 약국에만 의무가 부여되고 의료기관엔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와 명찰패용 의무화죠.
보건복지위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률안 중 약사법만 심사해 처리하고 의료법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때문에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은 약품을 공급받으면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지체이자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6개월 지급의무와 이자부담은 지지만 시정명령 부과대상은 아니죠. 의료기관 페널티는 의료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데 해당 법률안이 심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지위가 이번 임시회 중 신속 심사하지 않는다면, 이 의료법개정안은 폐기될 수 밖에 없겠죠.
명찰패용 의무화는 신경림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약사법에 근거합니다.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은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징역 1년 당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죠.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권고대로 의료법, 약사법 등 14개 법률개정안을 일괄 발의했습니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순조롭게 심사돼 처리됐는데요.
이를 통해 과거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상한액이 상향 조정됐죠. 그러나 의료법개정안은 단 한번도 심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에선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거죠.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 강화 3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를 위해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로 3회 이상 적발된 의·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리베이트 수수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여기다 과징금과 벌칙규정을 각각 5억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하나같이 의사들의 심기를 자극할만한 내용들이죠.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중 약사법만 일부(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발췌돼 처리됐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단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꺼리는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단 한번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료인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 선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김정록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약사법엔 있지만 의료법엔 없는 양승조 의원의 '리베이트 처벌 양벌규정' 신설 의료법개정안,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배임수증재에 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류성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본인의 경영자금 보전이나 부동산·비품 구입 등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을 불법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인재근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3법' 개정안도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폐기될 위기에 있죠.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급여 퇴출시키는 남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반년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률안 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고충을 겪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진료 전에 건강보험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약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인 약사법개정안 등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들입니다.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안의 경우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건보공단 고유업무 책임전가 등을 이유로 의사 뿐 아니라 의·약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 법안소위 회부 이후 단 한번도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은 더 심한 게 지난해 6월 발의됐는데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9대 후반기 가장 '핫'한 법안은 단연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예강이법'이라고도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죠.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게 핵심인데요.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역시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지만, 일명 '신해철법'으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상당부분 절충이 이뤄진 상태로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고,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중상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중지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사망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강력 제재하도록 한 이른바 '다나의원법'(심재철 의원 의료법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요. 철벽수비는 잘 할 수 있어도 신속 처리하도록 종용하는 건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의사들은 '의사폭행방지법', 환자들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불렀던 의료법개정안은 의사들이 학수고대 해온 입법안이죠. 18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법'으로 절충돼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 관련 조문이 조정되면 무난히 이번 임시회 중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법률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법'을 들 수 있죠.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인데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시효제 도입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사실상 법안심사를 마쳤지만 일부 이견이 제기돼 의결하지는 못했죠.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 등이 조정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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