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대상 의료인 22명 진료 중…일부는 면대의심
- 최은택
- 2016-04-21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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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요양급여 매칭 분석...전문가와 재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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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매챙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 22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현지조사는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만으로 해당 의료인의 진료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와 함께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치매 등으로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진료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은 지난달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동료평가제를 통해 뇌손상이나 치매 등 신체·정신적 장애로 진료행위를 하기 어려운 의료인을 선별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이른바 '피어리뷰(peer-review)'로 불리는 동료평가제 도입 명분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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